미성년자는 어른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어린이와 같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혼자서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전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은 누구일까요? 미성년자의 1차적인 법정 대리인은 부모예요. 만약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대리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적 후견인인 할머니, 삼촌, 고모 등의 친척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렌탈계약
1. 법정 대리인 및 후견인과 동행하여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이 동행이 안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계약 동의서 (부모님이 작성함)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부모님 신분증 사본 1부.
4) 본인 신분증(학생증등) 원본
5) 부모님 계약동의 확인(유선전화)
렌탈도 임대 계약서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는 관계로 계약을 취소할 수 도 있어 위와같은 조치가 있어야 렌탈이 가능하오니 예약전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